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으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23일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씨는 앞서 대법원이 권 변호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자 지난 1일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자신이 제기한 상고 이유들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500만원 지급 책임은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에 대해 한 문장으로 기각했다"며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딸인 박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냈을 뿐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 이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고,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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