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에서 2024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금품 제공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