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현재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고령층 무임승차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제도적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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