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126억 원대 조세포탈범이 해외도피 14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어제(25일) 60대 문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400억 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장사 대주주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주식 거래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소득 자체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126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문 씨가 이듬해 해외로 도주하면서 14년 동안 기소가 중지됐습니다. 문 씨는 미국과 필리핀 등지를 오가며 수사망을 피하다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지난 18일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를 미리 안 검찰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의 시효는 최대 15년입니다. 세금은 징수할 수 없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한 시점에 문 씨가 입국을 했던 겁니다.
검찰은 탈세액이 큰 만큼, 향후 재판에서 추징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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