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회원 가입 당시 약정했던 조건을 변경하려면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강원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리조트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예탁금제 골프장은 회원이 골프장 운영사에 입회금(보증금)을 내고 시설을 우선 이용하고, 탈퇴시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B사가 가입한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은 기존에는 정회원이 같이 오지 않아도 무기명회원 4인에 대해 정회원 요금(주중 6만 원·주말 7만 원)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리조트가 이사회 결의를 걸쳐 정회원이 안 오면 무기명회원에게는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무기명회원은 평일 12만 원·주말 및 공휴일 14만 원으로 요금이 올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합리적 범위에서 골프장 이용조건 변경할 필요성 있었다"는 취지로 A리조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변경 조치는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 없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회칙 규정이 있더라도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