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휴대전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려는 소비자는 안면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 앱,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골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면인증을 택할 경우 패스 앱을 통해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고 신원 확인 후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인증 완료 후 즉시 파기됩니다.
또 휴대전화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휴대전화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올해 하반기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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