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이 지난달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오늘(6일) 탄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탄씨는 지난 1일 법무부가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하자,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탄씨 측은 이날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탄씨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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