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혐의 적용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이후 검찰은 강간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해 왔는데, 채널A 취재 결과, 경찰 프로파일링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범행에 성폭행 목적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긴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행 직전 장윤기가 차량 뒷문을 열어 놓은 점, 자취방 성인용 인형을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해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뿐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경찰 프로파일링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범행에서 성폭행 목적을 강하게 의심하는 내용의 분석 결과가 담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프로파일러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내부 논의 끝에 일반 살인죄만을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송치 전날까지도 성폭행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당시에는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당시 수사팀의 판단 과정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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