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개원한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지난 4월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출처: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지난 4월 22일 도입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총 4건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으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연금공단이 재산을 맡아 의료비, 월세, 생활비 등 일상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약이 성사된 사례 중, 혼자 사는 치매노인 김모 씨의 경우 인지 능력 저하로 금전 피해 우려가 있었는데,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재산 관리 필요성을 의뢰했고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 씨 자택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 씨의 현금성 자산은 약 2000만 원, 월 정기 수입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합친 120만 원이었는데 연금공단은 매월 월세와 공과금 등 재정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범사업 시작 약 두 달 만인 지난 3일 기준 누적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 심층 상담은 34건에 달합니다.
공단은 계약 체결 이후 월별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을 병행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사후 처리까지 책임집니다.
복지부는 2028년 본 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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