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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전달’ 건진법사 실형 확정

2026-07-09 11:29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 씨 (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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