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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2026-07-09 11:29 사회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년을 감형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전 씨를 기소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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