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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