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다른 결론인데요.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는 장제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 1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받았고, 이는 불법 정치자금 2700여만 원을 받은 걸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앞서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상반된 결론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 직후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향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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