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훔쳤다며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발달장애인 2명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한 개를 나눠먹자, 편의점 측이 이를 신고한 건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의 가족이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이들을 넘기자, 검찰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는데요.
경찰은 논란이 일자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가능해 경찰의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훈방이나 자체 종결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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