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 (연체)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는데요.
이어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요구했는데, 김소영은 어머니에 대해 "부양의무자로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 방임과 가정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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