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지역 한 시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난임 치료를 위해 지난 2023년 약 10개월 간 질병 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휴직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A 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A 씨의 배우자가 "난임에 따른 질병 휴직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 질병 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규정도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만큼, 난임을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시장에게 휴직 제도 운영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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