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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일 1심 선고…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촉각’

2026-07-26 09:48 사회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내일(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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