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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2026-07-28 13:29 사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당시 광주지법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형법상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경정 측은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송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위와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 수사결과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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