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건(KT 과징금) 등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개인정보위는 오늘(30일) 브리핑에서 KT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가 약 11개월 동안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KT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1만6647명, 이 중 368명은 약 2억4000만 원 규모의 금전 피해를 봤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기본적인 접근 통제 조치 자체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KT가 일부 서버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정황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KT 법인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KT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과징금 1347억9100만 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과징금 6246억8100만 원) 보다 적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경우 유출 인원과 유출 정보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또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꼽았습니다.
KT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보안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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