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심혈관용 스텐트 제조·판매업체 대표와 전직 이사 등을 의료기기법·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의료기관 53곳에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을 임상시험에 사용해주는 대가로 10년 동안 총 42억 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환자를 제품 임상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1건당 20만~115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는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아내 명의 법인을 판매 대리점으로 세운 뒤 실제 영업이나 배송·재고관리 등 업무를 하지 않고도 7억 7800만 원 가량의 판매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다정 기자 [chocopi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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