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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진흥원_0819

“조부모 간호해야 하는데”…세금 폭탄 우려

2026-08-10 19:11 경제

[앵커]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라면 내 집에 살면 세금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텐데요.

내 집 두고도 살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 걸까요. 

우현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김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 씨.

몸이 아픈 외할아버지를 곁에서 간호하기 위해 본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가  부모 봉양이나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거주기간을 3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A씨는 외할아버지를 간호하려 나와 살았던 건데, 거주 기간 1년이 안 되다보니 각종 세 부담이 올라갈까 걱정입니다.

[A씨]
"가족의 병간호나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 시가 3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B씨.
 
부부 공동 명의였는데, 지난해 이혼을 하고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습니다.

B씨는 집을 팔고 싶지만, 지분을 가진 남편의 반대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

역시 세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B씨]
"저는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하는 거 싫거든요. 자기(전 남편)는 팔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온라인상에서는 손주돌봄과 자녀 교육으로 인한 경우에도 비거주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퇴직 후 손주를 키워야 해서 이사를 왔는데 양도세 세제 변화로 집을 팔고 싶지만 멀리 갈 수도 없다는 볼멘 소리가 보입니다.

자녀 중학교 문제로 같은 구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학부모라며 징벌적 과세를 받는게 이해가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한 뒤, 향후 시행령 단계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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