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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름 두고 케네디센터 ‘철거’까지…미 법무부 법원에 경고

2026-08-26 16:29 국제

 미국 워싱턴DC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서 작업자들이 법원 명령에 따라 건물 외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용 비계를 설치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존 F.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하는 개보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경우 건물이 결국 철거될 수 있다고 법원에 경고했습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케네디 센터의 2년간 개보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 표기를 막아달라는 민주당 측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약 2억5800만 달러의 복원 예산을 확보하고 기부자를 유치했다며, 그의 공로를 명시하지 못할 경우 기부가 끊기고 시설 노후화가 심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 결국 철거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거할 경우 포토맥강을 내려다보는 야외 원형극장을 짓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다수인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기관명 아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 및 개보수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주변 광장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플라자’로 명명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2년간 센터를 폐쇄하고 약 2억8500만 달러를 들여 전면 개보수하는 방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통령 이름을 사실상 센터 명칭에 추가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도 기존 트럼프 이름 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행정부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오는 27일 센터 폐쇄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 재표기 문제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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