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께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부 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프로파일링 분석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는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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