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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용혜인? 의원생활 굉장히 힘든데 장관직까지 어떻게 하실지” [정치시그널]

2026-09-07 10:11 정치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8개월 새 환자 2명 임플란트 치료 중 사망… 3년간 13번 응급실 이송"
"모든 의료 사고 공개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최소한 공개해야 한다"
"용혜인? 의원생활 굉장히 힘든데 장관직까지 어떻게 하시겠단 건지"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밝혀야 할 게 세 가지 정도 있다"
"선천 질환 1형 당뇨 혈당관리는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학교, 고려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황순욱 : 이어지는 코너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이소희 : 네, 안녕하세요?

▷ 황순욱 : 뵙고 싶었습니다.

▶ 이소희 : 감사합니다.

▷ 황순욱 : 고향이, 본적이 제가 같더라고요.

▶ 이소희 : 더 반갑습니다. (웃음)

▷ 황순욱 :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 일단 상임위에서 복지위,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도 의료 사고의 피해자시고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소희 :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살 때 척추측만증이라고 수술을 하다가 의료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수술 후에 알게 된 것이 그 의사가 제 의료 사고 이외에도 의료 사고를 냈다는 걸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사실 알았다면 과연 제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저의 경험들이 단지 불운으로 남지 않고 다른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입법 활동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순욱 :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그 느낌,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환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작은 병원들은 이거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법들의 허점들, 이 점도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하셨죠.

▶ 이소희 : 네, 이게 되게 심각한 것이 서울 모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8개월 사이에 2명의 환자분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응급 구급차가 22번 출동을 했고, 그리고 13번 응급실로 이송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병원이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장의 점검이 이루어졌냐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에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보건소는 자기들은 몰랐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 보고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입법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순욱 : 그렇군요. 사실 의료 사고라는 게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그 의료 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특히 법조인들, 변호사시기도 하지만 변호사들도 의료 소송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면서요?

▶ 이소희 : 왜냐하면 너무나도 전문적인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게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도 의료 사고 이력제라고 해서 적어도 최소한 형사처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적어도 그 정도는 환자들이 알고 의료진을 선택하면 좋겠다.

특히나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은 내 생명과 신체를 맡기는 중대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필요한데 또 하나 국민께서 아셨으면 하는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입법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 되게 중대한 형을 받았을 때 이게 자격 정지나 취소가 안 되고 계속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순욱 : 국내 의료법상 아무리 의료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를 낸 의사라도 나중에 병원 간판 내리고 다른 데서 개업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이소희 : 그렇죠. 이번에 치과도 마찬가지로 사망 사고가 2건이 있었고 두 번째 유족의 경우에는 8개월 전에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취재진이 물어봤거든요, 사망 사고가 있었냐고 했는데도 병원에서는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환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제를 통해서라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황순욱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번에 입법하시는 법안에 의하면 우리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 이 의사가 과거에 의료 사고를 낸 사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것만 공개를 하겠지만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병원을 고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이소희 : 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모든 의료 사고를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거고 단순한 과실이나 합병증 같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고 이상까지 절대 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례를 분석했을 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척추 수술을 하는데 마취과 의사 없이 했어요. 그거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모든 의료 사고가 공개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진짜 이 정도 최소한 알아야 한다. 이 정도는 공개를 하고자 하는 거인 거죠.

▷ 황순욱 :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어떤 과거가 있었다가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 치명적인,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거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걸 의무화한 법안을 준비하신 거죠.

▶ 이소희 : 그렇죠.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의원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입법을 해 주시니까 훨씬 더 공감대도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하나 비유를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후보가 지금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는데 본인이 또 워킹맘으로서 이 언론에 여러 번 등장하면서 관련 법안들 입법에 노력하겠다. 장관으로서 포부도 밝혔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용혜인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또 비례로 입성을 하셨고. 어떠세요?

▶ 이소희 :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단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비례로 뽑힌 건데 비례의 경우에는 정당의 득표수로 의석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걸 다 유지하면서 장관까지도 가겠다는 건 자리를 그냥 차지하겠다고 보이고 또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건 내부 사정인 거지, 왜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으로서 자질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저도 의원 생활을 해보니 이 의원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장관직까지 같이 겸직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이미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이 다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나 아니면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것들을 다루는 부처인 거고, 특히나 이분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서 찬성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순욱 : 앞서 제가 말실수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같은 비례라고 하는데 말이 비례라고 해도 전혀 과정이 다른 비례로 들어오셨죠. 그쪽은 위성정당을 이용한 비례였고.

▶ 이소희 : 저도 위성정당, 국민의힘. 어쨌든 두 번 하셨습니다.

▷ 황순욱 : 두 번 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앞서 다른 패널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 이소희 : 저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문회에 가서 얘기하겠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거든요. 청문회라는 것은 어떠한 의혹이 있을 때 이 소명을 하는 자리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번에 첫 출근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문회 가서 말하겠다. 그 자체가 특별하게 명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직이 가능하려면 저는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은 지금 말씀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자진 사퇴도 맞지만 대통령께서도 한번 철회를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청문회까지 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엄청난 부담감은 결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진 사퇴도 자진 사퇴지만 대통령도 지명철회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황순욱 : 아까 말씀하실 때 되게 와닿았던 게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 일이 만만치 않다. 활동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장관직을 겸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뭐가,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겸직하겠다는 걸로 보이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

▶ 이소희 : 아무래도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수 정당에 있어서 왜 지금 계속해서 언더 조직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뭔가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죠.

▷ 황순욱 : 그렇군요. 결국에 지원금이라든가 세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 이소희 :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에게 설득이 될 것인지, 이거는 본인의 장관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왜 고려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그러면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탁 논란이 계속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의원이 맹활약하고 있는데 무소속이지만.

▶ 이소희 : 저는 이게 진짜 본질은 정말 성공한 로비인 게 맞다고 보이는 게 그분이 계속해서 판결문이랑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부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알던 사람의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이라는 게 임상시험을 승인해달라는 거였고 그리고 그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식약처장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생각을, 받았다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승인이 났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검찰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재판까지 안 넘기고 기소 유예를 한 거죠.

사실 기소 유예도 다들 아시겠지만 범죄는 인정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에만 넘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 자체도 김승원 후보자도 충분히 아실 텐데 본인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형사처벌 문제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도덕성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성공한 로비라고 했던 것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 사람인 거지, 본인이 이러한 것에 묶여 있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자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순욱 : 그렇군요. 오늘 뉴스 중에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가 계속 핫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여쭤봤고요. 다시 의원님 정공 분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1호 법안으로 학생, 환자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셨어요. 이건 뭔가요? 환자 학생은 뭐고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이소희 : 제가 그 환자 학생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이 법을 만드면서 계속 생각했던 부분인데, 환자 학생이라고 했을 때 당장 지금 아픈 학생일 수 있지만 저는 1형 당뇨나 당원병이나 아니면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자, 학생, 이렇게 보면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쪽, 보건 쪽이고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 쪽.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환자, 학생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이전에 세종시의원을 하면서 1형 당뇨인 유라라는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1형 당뇨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통은 소아 때 발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혈당 관리를 계속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아셔야 할 것은 1형 당뇨는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췌장에 장애가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업을 하면서도 혈당 관리를 그 어린 나이에 계속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때 당시에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입법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걷어 가요.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의 사각지대인 것을 예외로 인정해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당 관리를 스마트폰으로 해야 해요,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예외로 둬서 이 친구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입법을 제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황순욱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생 환자, 환자 학생, 환자 학생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다리던 그런 법안일 것 같아요.

▶ 이소희 :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도 1형 당뇨 학부모님들 캠프에 가서 얼마나 이 친구들이 혈당 관리를 하는 게 어려운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법입니다.

▷ 황순욱 : 그렇군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법안들이 전부 다 소외된 분들, 힘들었던 분들한테 굉장히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출근했을지 모르겠네요.

김승원 후보자 출근하면서 오늘 도어스태핑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동안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 점점 커지니까 이제 본인도 해명을 나서는 거예요. 민주당도 적극 옹호하기에 나섰고. 일단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임명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소희 : 이분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새로운 녹취록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니까 부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 또한 대통령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용혜인 후보와 다르게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물론 계속해서 여성계도 그렇고 성명이 나오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런데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는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철회를 대통령께서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 황순욱 : 민주당의 방어 논리 중에 어제 주말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게 한동훈 의원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 그리고 이 관련 수사 내용들, 이게 지금 캐비닛 정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폭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시니까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록들. 본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 이소희 : 일단 저는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내용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꾸 출처,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 출처가 뭐냐는 것보다 이 내용이, 실상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뒤에서 압력을 넣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지, 오히려 계속해서 출처를, 어디서 왔어, 이 녹취록 불법으로 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것도 이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논지를 흐리지 말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녹취나 문자는 이게 위조가 아니라면 사실 사람의 기억보다도 훨씬 더 믿을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상 이번에도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 본인이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챙기하겠다 이런 게 또 있었고 그리고 식약처장 비서, 그러니까 내부에다가 문자를 돌린 것도 발견된 게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이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후보자 입장에서 밝혀야 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 앞뒤를 잘라서 낸 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을 내셔야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식약처장 비서 그분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식약처장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직원도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후원금 500만 원 약속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 씨 이런 분들을 불러서 청문회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런 증인들의 경우에도 당당하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순욱 : 증인 채택 갖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부른다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 이소희 : 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입법 활동 굉장히 관심있게 저도 이야기들었고 또 현안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아주 확실한 의견을 얘기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소희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치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소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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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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