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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여성에 벌금 600만 원 선고…이유 보니

2026-09-08 19:33 사회

[앵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씩 보낸 문자메시지가 스토킹으로 인정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여성 A씨.

법원은 여성이 유죄라고 보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정민 씨가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스토킹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횟수를 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황 씨에게 공포심과 부담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여성이 황 씨의 자녀를 통해 황 씨의 연락을 요구한 걸 비춰볼 때, "여성이 황 씨의 연락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측은 항소를 해서 황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경원 / 변호사(A씨 측)]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고소인 증인 신청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황 씨 측은 쌍방 관계였다는 A 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데 의미를 뒀습니다. 

[권기대 / 변호사(황정민 측)]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포해 온 그 고소 경위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황 씨 측은 A 씨에 대한 추가적인 민형사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배시열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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