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이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이냐"고 추궁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직접 물어본 질문엔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도 모르게 선물했다는 것인데,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행동한 데 대해 따져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당시 울산 동서발전 붕괴 현장에 있어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부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40년 세월을 살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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