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스1>
특검팀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이라는 중요한 통신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할 권리를 가진 만큼 그 안의 내용을 잃지 않을 책임도 있다"라며 "착오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경호처장으로서 부여된 경호 및 보안유지라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처리였다"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탄핵소추를 저지할 이유도 동기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14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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