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최근 민법 908조의2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민법 규정 때문에 양부모가 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A 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 기회를 봉쇄하는 건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규제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 조항은 독신자를 기혼자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기혼자 중 부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듯 독신자 중에서도 아이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한 자녀가 양부모의 성을 쓸 수 있습니다.
A 씨를 대리한 이승희 청백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 씨는 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한 채 미성년자 후견인 지위만 부여받은 상태"라며 "입양 아동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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