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누구든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특권의식이자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앞선다고 주장해 온 데 이어 이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를 2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또 증인 출석 요구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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