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의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판결문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 인걸 알면서 협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제넨셀 대표 강세찬 씨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2024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 부탁으로 양모 씨가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더라도,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2심 재판부는 "불법 청탁이 명백하다"며 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김 의원이 신약 개발의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명시됐습니다.
양 씨 부탁을 듣고 김 의원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양 씨가 김 의원과 만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18일 강 씨에게 전화로 "담당이 계속 또 안 움직이면 보건복지부에 <압박> 한 번 넣을 수 있다"고 한 발언도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당한 민원 전달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김승원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15일)]
"제가 전달한 민원으로 인해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특혜가 있거나 절차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
2심 판결이 경찰 등의 김 의원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혜리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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