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
부산지법은 1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대 앞에 있던 아동에게 접근해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9살에서 12살 사이 아동들을 모두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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