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접 의사결정에 관여한 업무 등은 제척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사안까지 감사를 제한할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중지시킨 국회 의결의 효력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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