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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기현 “정의 못 이겨”…범여권 “황당하기 짝 없어”

2026-10-30 17:19 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인과 배우자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선물'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 증거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제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범여권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이라며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족 로비의 면죄부"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혼자 알아서 처리했다는 궤변을 사법부가 앞장서서 받아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정치인은 배우자나 가족을 내세워 마음 놓고 로비를 벌여도 된다"며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하고 공모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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