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익명에 숨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 걸까요.
배우 신세경 씨 얼굴에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등 악성 댓글 수백개를 단 여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신세경 씨에게 수백 회 넘게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게시판에 신 씨를 향한 욕설과 모욕 글을 400회 넘게 올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여성의 판결문에는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려", "머리를 망치로 부수고 싶다" 같은 신 씨에 대한 위협은 물론 가족까지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이 두 달 동안 이어졌다고 기재됐습니다.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여성의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여성의 선처 호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신 씨 소속사 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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