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강남 본점 모습.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해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간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번까지 모두 네 차례 미뤄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예기간에는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