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는 물론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까지 물게 된 셈입니다.
서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그맨 이수근 씨를 모델로 채용한 자동차 용품업체의 광고입니다.
TV, 라디오 등에 자주 등장했지만, 이 씨가 지난 2013년 11월 이후로는 폐기 처분됐습니다.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진 이 씨가 3억7000만 원을 베팅하는 등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씨를 광고모델로 발탁했던 자동차 용품업체 불스원은 이 씨와 이 씨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광고 모델료 2억 5000만원과 광고 제작비 7억 5000만원 등 모두 20억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스원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계약금과 제작비용의 2배를 배상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수근 씨 등이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 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됐습니다.
최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배우 이승연씨가 법원 판결에 따라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물어주게 된데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향한 광고업체들의 소송과 배상 판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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