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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폭행죄 기소’…“검찰개혁 보복성” 반발
2020-01-02 19:3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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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 구색맞추기라는 겁니다.
마침 이들이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 보복용 기소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동 폭행' 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회의실과 의안과 진입을 가로막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고,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선거 출마를 못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한국당 기소와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혐의를 부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기소된 의원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주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라 '보복성 기소'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소)]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기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실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려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