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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시민위원회 열린다
2025-09-30 15:22 사회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30일 "정확한 개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두번째 공판 전까지 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두번째 재판은 다음 달 30일 진행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위원들은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