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김은지 판사는 오늘(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한 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고, 범행을 숨기려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월세도 대신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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