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전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 2천 4백여만 원을 편취했고, 하늘궁 등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에 대해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라며 "두 달 뒤면 80세인데,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직접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료 급식을 하며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허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