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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부과 대신 집에서 관리” 홈 뷰티 기기 피해 신고 2배↑

2025-09-30 13:33 사회

 지난해 코엑스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셀프 피부기기를 시연해보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출처: 뉴시스)

LED 마스크나 고주파, 초음파 등으로 근막층을 자극해 집에서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홈뷰티기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작용 신고도 늘고 있지만, 피부 적합성 검증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홈뷰티기기 관련 접수 건은 2021년 109건에서 2024년 248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위해 사례 중에는 홈쇼핑으로 구매한 초음파 미용기기를 사용하다 피부에 물집이 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한 피부마사지기를 사용하다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인수 피부과의사회 이사는 "고주파 초음파 셀프 기기를 사용하다가 백반증이 오거나 LED 기계를 오래 쬐다가 피부가 착색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최근 셀프 피부관리기 부작용으로 병원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홈뷰티기기는 현재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 인증은 화재나 감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부 적합성에 대한 검증 의무는 없는 겁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사이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품의 위험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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