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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1심 무죄
2025-09-30 15:39 사회
사진출처: 뉴시스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특가법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람픽쳐스는 역량을 인정받은 김은희 작가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거액의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한 행위 자체가 피해회사(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충실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