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경주 행사장·김해공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2025-10-24 11:38   경제

 비행 가능 및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m.koca.go.kr) (사진출처=AIM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행사장과 인근 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경북 경주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모두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비행이 금지됩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를 제외한 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와 공항 중심 반경 9.3㎞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행사장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는 통제·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국방부가 사전 허가한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이 적발되면 150만~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 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 홈페이지(aim.koca.go.kr)에서 내일(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