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정수경 변호사 “지금 국회가 하는 짓, ‘정서적 아동학대’와 같아” [정치시그널]
2025-10-29 09:3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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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픽 - 정수경 / 국선변호사(법사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천재 판검사 있어도, 수사 부실하면 범죄자 유죄판결 어려워"
"경찰 부실수사로 범죄자 무죄 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경찰 불송치 결정문 처참…기본적 법률 소양 있었다면"
"경찰 권력에 돈과 인력을 더 써 국민 피해 없게했어야 했다"
"민주당, 내가 만든 법에 토달지 말라는 식…폭력적 태도"
"지금 국회가 하는 짓, 정서적 아동학대와 같아"
"국회의 사법부 공격, 권한 벗어난 위헌적인 행동"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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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경 : 저는 서울시립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사법 시험을 통해서 49회 사법 시험을 붙어서 39기 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변호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변호사 16년 차 되고요. 2012년도에 법무부가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변호사로 지원해서 그러한 피해자 변호사로서 경력도 있습니다. 오래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정수경 : 맞습니다.
▷ 노은지 : 많은 분들이 영상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국감 때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송출)
▷ 노은지 :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켜서 끝났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못 다 한 말이 있으셨나요?
▶ 정수경 : 못 다 한 말은 그거였어요. 현재 수사의 기간이 그러니까 고소인으로서, 범죄 피해자로서는 수사가 검찰까지 가야 수사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수사의 기간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는 체감적으로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보완 수사를 내리면 경찰에서 그 보완수사를 한다고 두 달 + 알파가 걸립니다. 크고 작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그 사건이 검찰로 오면 검찰에서 두 달 + 알파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과거에 검사가 수사의 종결권을 가지고 바로바로 경찰에 지시하고 보완을 할 것을 요청하는 시스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수사기간이 늘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범죄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피로도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발언이 막혔습니다.
▷ 노은지 : 발언이 막히셨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얘기인데요. 정수경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경찰의 우산을 더 크게 하거나 다른 수단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권만 뺏는 항상이 된다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 정수경 : 수사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잘 수사해서 그 사람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재 검사, 천재 판사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너무 성의 없는 불송치의 그런 비율도 늘어난 데다가 제대로 형사법에 맞춰서, 저희는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조문이 중요하잖아요.
법조문의 요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법조문 단어 하나하나마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그것을 경찰 내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떠한 지휘 체계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부실된 수사로 물론 형사재판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무죄가 나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범죄 피해자들이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러한 고려 없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한 나라의 수사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분배하고 조정해야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될 것인가를 고심해서 해도 법의 변경에 따라서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국민에 대한 고려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어떤 집단,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집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의도밖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절도당하고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누구든 좋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경찰이어도 되고 검찰이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는 수사 과정이 경찰에 대한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독이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수사가 1심과 2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내 편을 들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검사가 혹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기능은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수사권 조정 이후에.
▶ 정수경 : 네. 그러면 경찰이 이전에 검사들이 일반 피해자,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던 그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찰의 인력에 질적인 향상, 양적인 향상이 중요하잖아요. 이전과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국회가 뭘 했나요? 일선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이 된 그 해는 모든 불송치 결정문이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모든 변호사들이 이따위로 하려고 수사권 조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실제로 받아보신.
▶ 정수경 :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법률적 소양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쓸 수 없다.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보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물론 2021년 상황보다 지금은 조금 더 좋은 불송치 결정문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권을 가졌을 때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21년도에 법이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수사의 지연이나 수사의 불충분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걸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입법을 조정을 하시거나 정말 경찰에 확실하게 경찰의 권력에 더 돈과 인력을 더 쓰시거나 보완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없게 하셔야 하잖아요. 반성적인 고찰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법이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겠다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계세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는 여기에서 국민에 대한 담론, 일반 국민, 일반 범죄 피해자들. 변호사 없이 수사과정을 처음으로 겪어야 되는 국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지금 이 얘기를 하시다가 제지를 당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수사권 조정할 때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해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냐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엄청난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라고 항의를 했던 건가요?
▶ 정수경 : 너 검찰 출신이지? 너 경찰 무시하는 거야? 너 국민의힘이지? 그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반말로 하는 분도 있으셨어요?
▶ 정수경 : 네, 반말로 하셨어요. 존댓말은 없었습니다.
▷ 노은지 : 정말요?
▶ 정수경 : 저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호사고요. 그냥 일선 사건에서 사선도 하지만 피해자를 대리해서 국선을 많이 하는 변호사예요. 일선에서 느껴지는 체감적인 수사의 지연이나 수사의 부실의 문제가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국선 변호사가 있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선 변호사도 없는 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수사는 어떨까요? 물론 그분들은 평생에 한두 번 범죄 피해를 당해요, 보통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전부터 형사재판에 참여해왔고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전후에 전부 다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가 입법했던 그 법이 국민들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논의해봅시다. 제가 순진한 건가요? 국회의원들이 하실 일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려가 없어요. 내가 만든 법에 토달지 말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몰아붙이고 일선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지식을 토대로 입법을 하셔야 좋은 입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으세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일선에서는 이미 소리가 들어갔을 겁니다. 법조인 많으시잖아요. 일선 검사, 판사, 변호사들 그리고 경찰들 내부에서. 왜 얘기가 없겠어요? 귀 닫고 내가 입법한 거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그대로 시행해. 이건 너무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 노은지 : 국민과 국민의힘이지라는 얘기가 정파적인 색채 때문에 나와서 지금 검찰 편을 든다. 이런 오해를 받으신 거잖아요.
▶ 정수경 :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변호사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세요.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선에서의 수사의 문제점, 어떤 변호사들은 홍보글에 이렇게 올려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장을 잘 써야 됩니다. 고소장을 잘 써야 경찰 수사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 없이 고소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어느 변호사의 블로그 광고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과거에는 그냥 경찰을 믿고 경찰이 범죄 피해를 당한 나를 도와주겠지. 검사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고소장을 쓰는 게 일반인들이 법률적 지식이 있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피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과 법 죄명이 뭔지 스크린해서 그걸 전부 다 수사를 해야 좋은 수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가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데 이건 안 돼. 협박 안 되네? 그러면 불송치. 협박이 안 되면 강요가 되는지도 봐야 하고 협박을 구속 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가 되는지 스크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너무 과부화고 사건을 쳐내기에 급급한.
▷ 노은지 : 사건이 많이 몰리니까요.
▶ 정수경 : 네. 그러면 인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검찰을 유지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입법을 했으니까 됐고 입법을 한 그 법이 현실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책임 없다? 너무 무책임하고. 제가 최근에 뭐 어떤 책을 읽었어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런 책을 읽었어요. 최악의 정치인은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러면 입법을 하고 그 입법에 대해서 무책임한 분들은 최악의 정치인이 아닌가요? 최악의 국회의원이 아닌가요?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최근에 또 안미현 검사가 나와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 정수경 :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도 법에도 책임을 현재까지 지지 않으시고 듣지조차 않으시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귀를 막고 너는 내란 세력이지, 너는 계엄 세력이지. 이렇게 매도하시는데.
▷ 노은지 : 지금 겪은 걸 말하셨을 뿐인데.
▶ 정수경 : 네.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나서 일선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번에도 책임 안 지셨는데 다음에는 특별히 책임지실까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 노은지 : 국감을 다녀오고 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전혀 일반 국민을 위하는 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 정수경 : 검찰 조직에서 제가 만난 검사들은 정말 일반 사건하는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 중 몇 프로나 될까요? 물론 그런 수사가 잘못됐고 편향됐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 책임자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셔야죠. 왜 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전체 법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합니까? 정치 권력을 다투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면 일반 국민에게는 피해가 없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너희 조직이 싫고 너희 조직이 나에게 해를 가했던 게 싫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직을 없애고 조직의 권한을 뺏고 조직에게 모욕을 주겠다.
이런 발상은 되게 유치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있어요. 엄마가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성년자 애한테. 네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 편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성숙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지금 국회가 하는 짓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내 편을 안 들 수 있어? 저쪽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검찰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내 편을 안 드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국민들을 향한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 정수경 : 저는 학대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은요.
▷ 노은지 : 일단 국감장에서 저희가 약간 당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한 터라서. 다른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놨잖아요.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조리돌림 수준으로 질의를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 정수경 : 저는 그냥 진짜 평범한 변호사예요. 법학을 전공했고 사법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 시험에 붙어서 변호사 생활을 쭉 해온 사람이거든요. 제게 있어서 대법관이란 제게 있어서 대법원장이란 정말 발바닥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계시고 그분들의 이력과 경력은 아무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대법관이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헌법기관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짤을 봤는데 유명한 드라마 대사였어요. 너 뭐 돼?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법원장에게 썼더라고요. 저는 일개 변호사예요. 그렇지만 이 사태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어떻게 일반 국민이 모욕하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철렁한데 같은 헌법기관으로써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거의 모든 판사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선출 권력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법부, 재판의 권한을 선출하지 않는 권력에 주었습니다. 그것이 판사들이에요.
헌법이 부여한 자기의 선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 안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입법을 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판사한테 협박을 합니까? 왜 대법원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내 발 아래 둬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말하십니까? 그냥 변호사로서 너무 이 사태가 당혹스럽고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가는 건가. 이런 걱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 너무 오버인가요?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 노은지 : 실무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고.
▶ 정수경 : 안 그래도 요즘에 법원에서 판사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피고인들 많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가보십시오. 스피커 같은 거 들고 판사 욕하면서 이름 얘기하면서 자기 관련된 사건 제대로 안 하면 두고 보겠다고 협박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플래카드 정말 많습니다. 판사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무시하고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모든 1열에 국회의원들이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해야죠.
만약에 판사가 위법한 일을 했다면 위법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판사의 재량권 안에서 어떤 재판 진행과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말로는 서운할 수 있고 말로는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입법으로 공격하고 말로 공격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이 모든 행태. 그것도 입법권에 헌법이 부여한 입법 권한을 벗어난 거예요.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지 뭘 믿고 이렇게 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도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본회의에 부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제 또 민주당 대변인에게 당론으로 추진할 건지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요.
▶ 정수경 : 이게 협박이잖아요. 너 하는 거 보고 입법할지 안 할지. 입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는지 그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대법원을 2배로 갑자기 어느 법률로 증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어떤 국가에서 법으로 대법원 숫자를 2배 이상 증원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에 대한 재판중지법?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판사의 눈에는 다 같은 피고인이에요. 누가 특별한 피고인이 있습니까? 재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요? 이거 위헌 아닙니까? 위헌인 법률을 일단 만들어보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일에 집중해 주세요. 입법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공격하는 모든 에너지, 강력한 그것들. 입법에 집중하십시오. 좋은 법 만드는 데 쓰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입법권을 가진 거대 여당이 또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현장에는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약자 보호를 위해서 또 국선 변호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 정수경 : 정말 검찰이 싫고 검찰이 작은 수사권 하나 갖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면 경찰을 확실하게 밀어주셔야 합니다. 돈으로든 인력으로든 경찰에서 양질의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일반인에 대한 수사도 법률적 검토하에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고 완벽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을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 노은지 : 그래야 국민 피해가 없다.
▶ 정수경 : 그래야 일반 국민이 피해가 없으니까요. 과거에 검찰의 우산을 경찰에 더 주시든지 경찰의 우산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은 할 말 다 하고 가시는 거죠? 국감장보다는.
▶ 정수경 : 네, 국감장보다는 할 말은 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선출 권력이 이렇게까지 오만할 수 있는가. 헌법이 정해준 권력은 국민을 위해 더 쓰라고 있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 대학교 법대생 2학년생이 배우는 이거를 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이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위한 것이죠. 천년 만년 갈 권력이 아닌데 단지 투표로 뽑혔다고 해서 이렇게 만용하시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부메랑이 되어서 한동안은 그대로 자기들 머리 위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정수경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수경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국감 영상 중에 오디오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불편함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