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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지시에도 텔레그램 캄보디아 불법 구인글 ‘삭제 0건’, 이유는?

2025-10-29 21:01 정치

 사진 출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대상 불법 구인 광고 삭제를 지시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권고만 할 뿐 '강제 조치'는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광고 삭제를 강제하는 안건을 심의·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경찰청은 합동 대응 태스크 포스(TF)를 꾸렸습니다. 방미통위와 경찰청이 캄보디아 관련 불법 구인 광고를 포착하거나 관련 신고를 받으면 방미심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방미심위가 일일이 플랫폼 측에 검색 노출 제외와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협조 요청에 그칠 뿐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강제 조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확보한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측 자료에 따르면, 그제(27일) 기준 텔레그램에서 적발한 불법 구인글은 438건이지만 삭제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미심위 위원장이 공석인데다가 현재 남아 있는 위원도 2명 뿐이어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캄보디아 납치 유인광고 차단을 강제할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로 현재 남아 있는 방미심위 위원은 2명입니다. 방미심위 내부 규정상 재적 의원 과반 출석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추후 법적 효력 논란 등을 우려해 위원 2인만으로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방미심위가 신속하게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미심위 측은  "지난 27일까지 국내외 사업자에게 1628건에 대해 자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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