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의원은 오늘(2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과세당국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정된 부분인데, 혼주를 보고 낸 돈은 혼주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 결혼식 때도 계좌번호가 공개가 됐었고. 그런데 황급히 지웠다”면서 “하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 전부 다 확인이 됐다.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혼주를 보고낸 축의금은) 이재명 대통령 소유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며 “축의금 걷은 액수를 공직자 재산 등록에 등록을 하거나 만약에 아들한테 결혼해서 잘 살라고 주는 거면 증여세를 거기에 맞춰서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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