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위원은 오늘(2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도 이 주식(민주기 특검 거래 주식)과 관련한 혐의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아 온 사람 중 하나로서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특검은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2천여 주를 사들였다가 2010년 상장폐지 전 매도해 1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도 이 업체 주식을 보유한 이력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문제의 네오세미테 주식에 관해 “2009년 10월경에 상장이 됐고 2010년 3월 아주 이례적으로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표명에 의해서 상장폐지가 된 종목”이라며 “상장하자마자 그랬다는 것은 애시 당초 속된 말로 망조가 든 주식이다 내지는 회사의 재무적인 구조가 튼튼하지 않다를 떠나서 지배구조가 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게 강하게 풍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인데) 현직 법관이 그런 걸 몰랐을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친구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라며 “이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적어도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혐의 내용보다 훨씬 짙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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