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박균택 의원은 오늘(27일)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채널A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구속영장심사위원으로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 법정단체,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국민 대표를 위촉 ▲구속영장심사위원이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에 참여해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영장 발부가 안 되는 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계속 문제가 됐다"며 "구속영장실질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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