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경기 12개 지역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지난 20일 이후 거래를 체결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구리와 화성 동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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