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앞서 처리를 합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호법',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보편적 평생 학습 권리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춰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비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 및 규칙안 5건은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은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산자위 소속 의원 6명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마무리된 이후 11월에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진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끝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처리 시점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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