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11월 내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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